무료 모바일 게임을 게임장서 유료 제공…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by이연호 기자
2021.12.28 13:29:06

무료 모바일게임, 태블릿PC에 연결해 유료로 제공
1심 징역 10개월…2심 "다른 게임 제공 아냐" 무죄
대법 "과금 체계 변경, 등급 분류서 중요" 파기환송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무료 모바일 게임을 태블릿PC 등에 연결해 유료 게임장을 운영한 행위는 등급 분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금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도 분류된 등급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게임 ‘더 손오공’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100대가 연결된 플랫폼에 설치한 뒤 고객들에게 3분에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것인데, A씨는 3분에 1만 원의 요금을 받는 유료 게임으로 바꿔 제공한 것이다.

수사 기관은 A씨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한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단속까지 당했음에도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게임장을 열고 게임기 숫자를 오히려 늘린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90만 원을 추징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모바일 기기의 일종인 태블릿PC에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한 이상 게임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기의 외관을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변경한 것을 두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료 게임을 유료로 둔갑시킨 것은 분류된 등급과 다른 게임을 제공한 행위라며 A씨가 게임산업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료인 게임이 유료로 변경됨으로써 이용자의 참가 가능성, 참여할 수 있는 횟수 등에 변경이 초래된다”면서 “이 사건 게임이 슬롯머신을 모사한 점을 고려할 때, 과금 체계를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무료일 때와 비교해) 사행성 조장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과금 체계 변경은 등급 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