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장영달 前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5년간 선거 못 나와

by노희준 기자
2019.07.04 10:48:38

대법, 유죄 인정한 원심 그대로 확정
法 "''사조직 금지'' 공선법 입법취지 훼손"

장영달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는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를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및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조직 회원 7명으로부터 활동비 명목 등으로 총 136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장 전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조직 설립을 금지하고 당내경선운동방법과 선거운동기간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당원 및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건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5년간 향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