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받는다

by김형욱 기자
2018.07.10 11:00:00

할부도 가능…카드 수수료 1% 부담해야

(사진=AFP)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0일 이후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나 가산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친환경인증 및 가축이력제를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금액은 지난 한해 총 18억원이었다.

납부자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납부통지서를 수령 후 은행에서 현금 내거나 계좌 이체해야 했다. 당연히 전액 일시 납부다.



농식품부는 납부 편의를 고려해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날부터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추가했다.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내려면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납부내역을 확인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인 만큼 할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의 1.0%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납부자 부담을 줄여 현재 16.4% 수준인 과태료 미납률을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