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곤 기자
2016.07.03 19:15:03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하고 국회의원 특권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이르면 4·5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따른 특권폐지 움직임을 고려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란법 부정청탁 조항 중 선출직과 정당을 넣은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다”며 “신분적 예외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특권이다. 모든 대상자들이 공평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 “사회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들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면서 “언론인과 사립교원은 김영란법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막판에 이상하게 들어갔다. 원래 취지대로 원안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