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의 반격`..광윤사 장악한 신동주 다음 반격 카드는?(종합)
by민재용 기자
2015.10.14 14:17:41
신동주, 광윤사 장악해 日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로 부상
신동주 측, 종업원 지주회 집중 공략 계획
신동빈 측 "종업원 지지 변함 없어..광윤사 지분도 무의미"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대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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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단일 최대주주(28.1%)인 광윤사를 장악함으로써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을 향해 다음에는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 전 부회장이 지난 8월 주주총회에 신동빈 회장을 지지했던 종업원 지주회(27.8%)의 신임을 얻을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권은 신 전 부회장에게 다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롯데그룹 측은 “지난 주총서 종업원 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에 지지를 이미 표시했다”며 “광윤사가 보유한 롯데홀딩스 지분은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신동주의 광윤사 장악 의미를 평가 절하했다.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14일 일본 도쿄에서 광윤사 주총을 열고 신동빈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에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에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지분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도 승인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최대주주로서 광윤사를 완전히 장악했다.
광윤사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1%도 그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개인적으로도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이 끝난 뒤 입장 발표문을 통해 “약 30%(29.72%)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 자격으로 롯데의 문제를 바로잡고 개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광윤사를 장악한 신동주 전 부회장의 다음 타깃은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다.
신동주 측 관계자는 주주총회 전 이데일리와 통화해서 “종업원 지주회의 지분(27.8%)만 확보하면 게임은 끝”이라며 종업원 지주회를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실제 신 전 부회장측이 종업원 지주회의 지지만 받으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55% 확보할 수 있어 주주총회서 신동빈 회장을 밀어낼 수 있다.
하지만 신동주 측의 바람대로 종업원 지주회가 신동주 측을 다시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신동주 전 부회장을 적으로 돌린 상황에서 그가 다시 대권을 잡게 되면 관련자들이 모두 해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권 향배의 핵심키는 법적 소송 결과와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이 불법이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고 신 총괄회장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임직원 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을 계속 지지하기는 어렵다.
재계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 이상설을 불식 시킨 상태에서 롯데홀딩스 대표로 다시 올라선다면 종업원 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을 계속 지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동주 측은 소송전에 집중함과 동시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는 행보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다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동생보다 지분 보유 현황에서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동빈 회장이 그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보유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측은 “종업원 지주회의 신동빈 회장 지지는 확고하다”며 롯데그룹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자신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주총을 통해 임직원 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광윤사의 지분은 롯데그룹 전체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대표 해임도 이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의결 사항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