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5.04.03 13:30:5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주의사항 고지 의무를 강화했다.
3일 식약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제조업체에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써야 한다’ 는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제품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