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섣불리 집 팔면 ''세금폭탄''

by조세일보 기자
2010.02.22 16:36:52

[조세일보 제공]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납세자들이라면 꼭 주목해야 할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습니다.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중이던 집을 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처럼 이번 심판례의 경우를 잘 살펴본 뒤 행동을 해야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 전 가족을 데리고 호주 이민을 계획하고 있던 A씨는 지난 2007년 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허물고 주택을 신축, 2007년 8월부터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뒤 A씨는 호주정부에 가족이민 비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호주정부로부터 "이민비자승인까지 1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을 이민 직전에 팔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민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예상보다 빠른(?) 이듬해인 8월에 매매가 이뤄졌고 A씨는 해외이주에 따른 매매이기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판단,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실제로 A씨는 이민비자신청 2년 뒤인 2009년 9월 호주정부로부터 이민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집을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7월 양도세 1570만여원을 고지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심판원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민비자신청까지 한 후 이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집을 미리 내놔 의외로 일찍 팔린 것인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A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심판원은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국세청이 내세운 논리와 같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등 일부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출국일'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 날이 아니라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은 해외이주 특례적용 여부를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한다"고 전제한 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아 해외이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판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