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보복하나"…'오세훈 유세방해' 대진연 3명, 영장심사 출석

by김보겸 기자
2020.06.04 11:31:52

서울동부지법, 4일 오전 대진연 3명 영장심사
선거운동하는 오세훈 둘러싸고 "금품제공 근절" 시위
대진연 "선관위 허락받은 문구로 정당한 시위 한 것"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 4·15 총선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유모(36)·강모(23)·최모(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대진연 회원 20여명과 함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진연은 “당시 1인 시위 피켓 문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익성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이라며 “선거 운동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당시 대진연 회원들에게 폭력을 가한 오세훈 지지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검경이 총선 패배에 보복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3월 오 후보의 사무소와 지하철역 등 앞에서 그의 ‘명절 떡값 제공’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날과 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당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들은 ‘명절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하지만 광진구 선관위가 ‘해당 문구는 누군지 추측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대진연 측에 보내왔고, 이후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한 문구인 ‘돈봉투 금품제공 근절’이라고 바꿔 정당한 1인 시위에 나섰다는 것이 대진연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시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대진연 회원 19명 중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온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