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시설 없인 축사 NO”…축산업 신규 진입 더 어려워진다

by김형욱 기자
2019.01.02 11:00:0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년부터 적용

소 농장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20년부터 허가받은 분뇨처리시설과 살처분 때 필요한 매몰지 확보 없인 축사 설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처럼 신규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을 강화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해 12월31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개정안을 올 9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 후 2020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축사를 새로 지으려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살처분을 대비한 매몰지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한다. 정부는 축사 분뇨가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환경단체의 지적과 주민 민원에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했고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닭·오리 농가 신규 설치 가능 지역도 제한한다. 기존 허가 농장 500m 내에는 신규 농장을 지을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허가 없이 영업할 수 있었던 메추리 부화업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관련 처벌도 강화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위법 사업자의 허가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그대로다.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했을 땐 축산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축산법 내 ‘축산환경’이란 개념을 추가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5년에 한 번씩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같은 가축 전염병을 줄이고 축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9월부터는 기존 닭·오리 농가도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구획하는 게 의무화된다. 병아리와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도 구분하거나 소독 시설을 갖춰야 한다. 각 사육시설 내 사람·차량·동물 출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을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지난해 7월10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