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17일부터 성기노출 영상물 게시 금지..방심위에 알려와

by김현아 기자
2018.12.05 11:33:38

방심위, 텀블러의 정책이행여부 확인 및 자율심의협력시스템 독려 계획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텀블러 사이트 캡처
미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Tumblr)가 오는 17일부터 음란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정책을 국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방심위)에 알려왔다.

방심위는 텀블러의 정책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위원회와의 공동규제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텀블러가 우리 시각으로 4일 오전 이메일을 보내 이용자들이 음란물 등을 더 이상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인물 관련 정책(Guidelines)을 알려왔다”고 5일 밝혔다.

텀블러가 알려온 성인물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달 17일부터 ‘성인물’(실제 사람의 성행위 묘사, 성기 또는 여성의 유두가 노출되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며, 기존에 게시된 성인물 또한 최대한 많이 삭제할 방침이다.

성인물 등 민감한 콘텐츠를 구분하기 위해 텀블러의 트러스트&세이프티(Trust & Safety)팀을 확대해나가는 중이며,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한 분류와 실제 사람에 의한 분류를 통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게시돼 있는 성인물의 경우, 텀블러에서 해당 회원에게 4일부터 이메일 알림을 보내고 있으며, 17일부터는 성인물로 표시된 모든 포스트가 작성자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설정으로 전환된다.

방심위는 텀블러의 새 정책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3월에는 텀블러 본사를 방문해 방심위가 2012년부터 구축해 운영 중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텀블러가 정식 참여해 위원회와의 공동규제에 나서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는 국내외 61개 사업자가 참여해 20개 주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FC2, 미러티브, 비고라이브 등이 참가하고 있다.

한편 어제(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트위터, 텀블러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불법음란물을 유포한 제작자와 업로더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지난 8월부터 100일 동안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촬영물·아동음란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 101명을 검거하고 A(25)씨 등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해외 SNS 계정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계정을 변경해 가며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