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부터 '연예 의경' 안 뽑는다...탑 대마초 흡연 '불똥'

by이연호 기자
2017.07.24 11:31:37

의경 단계적 폐지로 '연예 의경' 1순위 거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2023년까지 의무경찰(의경) 폐지를 추진 중인 경찰이 일명 ‘연예 의경’부터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의경으로 복무 중인 유명 연예인들이 속한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는 이들의 특혜성 병역 해결 창구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철성 경찰청장(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부터 연예 의경인 경찰홍보단과 경찰악대 등을 포함해 야구단 등 스포츠단까지 내년 초부터 선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관수 경찰청 경비과장은 “오는 2023년 의경 폐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행정 업무 의경부터 단계적으로 없애야 하지 않겠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연예 의경과 스포츠단 의경 등을 선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물의를 빚은 아이돌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의 대마초 흡입 사건과 이번 결정은 무관하다는 게 경찰청 측 설명이다.

의경 인력 감축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경찰 본연의 역할과 비교적 연관성이 적은 부분부터 줄이겠다는 게 경찰청 측 복안이다. 경찰은 의경 대체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동안 기동대와 타격대 등을 중심으로 의경 인력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단계적인 의경 폐지를 추진 중이다. 현재 약 2만5000명 규모인 의경 규모를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여 오는 2023년 9월까지 모든 의경을 전역시킬 계획이다.

경찰은 의경 폐지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규 경찰공무원을 최소 1만 명 이상 충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무원 81만 명 증원이 실현될 경우 신규 경찰공무원 2만 명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연예 의경 논란에 불을 지핀 탑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