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정은 기자
2016.02.25 10:49:34
벤츠·BMW 등 1만명 추정.. 아우디·국산차는 환급키로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회사 대부분이 1월 개별소비세 인하분에 대해 환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와 BMW코리아(MINI 포함)는 1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 인하 연장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폭스바겐코리아와 볼보자동차코리아, 인피니티코리아도 이달 초 소급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으므로 다섯개 이상 수입차 브랜드가 개소세 인하분에 따른 환급을 거부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난해 9~12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일시 인하키로 했다. 차종 판매가격에 따라 20만~200만여원에 달하는 혜택이다. 올해 들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됐지만 판매 절벽을 우려한 정부는 1월 말 개소세 인하를 다시 올 상반기까지로 연장 운행키로 했다. 1월 초 판매된 차량만 개소세 인하 혜택이 중단된 상태로 판매된 것이다.
환급을 거부한 업체는 1월에 이미 판매절벽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분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적잖은 자동차 회사가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분 연장 할인’ 혜택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6개 브랜드 기준 약 1만명의 고객이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집계한 1월 수입차 브랜드별 신차 판매량은 메르세데스-벤츠 4298대, BMW 2410대, 폭스바겐 1660대, 미니(MINI) 484대, 볼보 463대, 인피니티 392대 등이었다. 이중 일부는 개소세 인하는 엄연히 자체 프로모션과 별개이므로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정부는 회사에게 개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분쟁이 있다면 소비자가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한국GM, 쌍용차(003620), 르노삼성 등 국산차 회사는 모두 1월 판매분에 대한 개소세 환급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수입차 중에선 유일하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키로 했다. 아우디는 1월 판매조건에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을 내걸지 않았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직후부터 개소세 환급을 시작했고 이같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딜러사(판매상)로 연락하면 개소세 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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