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환 기자
2009.01.20 16:41:32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KT(030200)가 KTF와의 합병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KT와 KTF는 20일 오후 이사회 개최, 합병을 결의했다. KT의 KTF 흡수합병이 본격적인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이날 KT 이사회는 합병기준가와 합병 비율을 확정했다. 합병기준가는 KT가 3만9556원이고 KTF가 2만8450원이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KTF 1주당 KT 주식 0.7192335주의 비율로 합병된다.
합병비율에 불만을 품은 주주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한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에 대해 KT는 주당 3만8535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KTF는 주당 2만9284원을 지급한다.
합병 예정일은 5월18일, 합병 주총은 3월27일이다.
이에 앞서 KT는 KTF와의 합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합병 인가를 신청하고, 방통위로부터 합병을 승인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합병에 따른 독과점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