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소송 준비 반박…“전공의 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by최오현 기자
2024.06.05 14:49:26

의료계 1000억원대 정부 대상 손해배상 소송 나서
의료계 “사직서 수리않고 복귀하면 면허정지” 주장
정부, 정면 반박…"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재개 안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 이라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며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계에선 조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철회’했기 때문에 행정법상 명령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명령은 유효하다는 내용이 퍼졌다. 이에 오히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전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서 ‘장래에 향해서’라고 조건을 붙인 부분을 두고 “4개월간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든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변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와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4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는 1021명이다. 지난 5월 31일 1018명에서 미미하게 증가했다. 100개 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도 같은 날 기준 811명으로, 5월 31일 809명보다 약간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