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 32명 경찰에 검거

by황영민 기자
2023.11.13 11:47:04

경기남부청, 조직원 32명 검거 후 2명 추가구속
2년간 유령법인 38개·대포통장 125개 개설 후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조직에 월정액으로 대여
전자금융거래 위반 외 범죄단체조직죄도 일괄 적용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노숙자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대 총책 A씨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32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현재 교도소 수감 중인 9명 외 20대 B씨 등 주요 조직원 2명을 추가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령법인·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범죄 과정.(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경기·대전·대구 등에서 노숙자 22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38개를 설립하고, 법인통장 125개를 개설한 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실장·팀장·대리로 직급을 정하고 ‘통장개설팀’과 법인서류 및 계좌관리 등 ‘A/S팀’으로 역할을 분담, 4~5명씩 팀을 꾸려 활동했다.

통장개설팀은 주거가 불분명한 노숙인과 신용불량자 등에게 100~200만 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한 뒤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했다.

A/S팀은 A씨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 서류 및 개설 통장 서류 등 관련 자료 등을 관리했고, 총책 A씨는 대포통장들을 월 80~300만 원을 받고 대여하는 방식으로 범죄조직에 제공했다.

이렇게 유통된 125개 대포통장은 전화금융사기 또는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범죄조직이 사용했다. 범죄조직들은 54개 계좌를 1차 계좌로 사용, 나머지 계좌들은 1차 계좌에 입금된 돈 5501억 원을 분산 이체한 2~3차 세택계좌로 활용했다.



해당 범죄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101명, 피해금액은 68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또 1~3차 계좌의 총 거래내역은 1조8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수사망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 조직원부터 가명을 사용해 서로의 실명을 모르게 했다. 아울러 대포차량·대포폰 사용과 팀간 사무실 위치를 공유하지 않는 등 조직원들끼리도 비밀을 유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통장개설 하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는 인터넷 고수익 알바라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양한 행동강령을 정해 2년간 조직을 운영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은 올 3월경 통장 개설책으로 활동한 A씨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끝에 조직원 32명 검거에 성공했다.

총책 A씨를 비롯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도.(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추정되는 900개 법인 계좌 정보를 추가 발견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추가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끝까지 추적해 전원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생활고를 겪는 일반시민들이 명의를 대여해 주고 대포 물건을 생성하는 범행에 가담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니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