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복원 위해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공급
by신수정 기자
2022.08.16 12:00:00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시세 70%이하 50만호 이상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하는 리츠형 모델 도입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 운영 유연화 통해 자율성 부여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사다리를 복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토부는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통합 브랜드화하고, 입지와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겐 초기 부담을 낮춰 공급하고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할 수 있다. 환매시 매각 시세차익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물량은 역세권,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50만호 내외가 공급되며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에 들어선다. 입지가 우수한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에서 중점 공급된다. 이와 관련해 사전청약 일정, 세부 공급방안과 청약제도 개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된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오는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칭)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물량은 시범사업 추진 후 시장 호응을 보고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6만호) 중 우수입지를 선택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신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환매주체 제한 등 엄격한 제도운영으로 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급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재량을 확대하고 제도운영 유연화를 도모한다.
특히 SH 등 지방공기업에도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를 허용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한다. 또 지자체장이 입지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법정 기준과 달리 상·하향 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