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2.04.14 12:00:00
보도 참고 수첩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배포
판례 사례 보완, ‘무혐의’ 등 정확한 법률 상식 등 보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언론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이하 ‘보도 참고 수첩’)’을 마련해 15일 한국기자협회 199개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성희롱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 2014년부터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와 관련한 참고 수첩을 제작해 올해 세 번째 개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새로운 형태로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 사건 취재·보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유의사항 등을 보완해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피해자 등의 신원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사실의 진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 유의 사항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알아야 할 표현과 상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보도 점검표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