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승 투수' 출신 윤성환, '승부 조작'으로 실형 확정
by이연호 기자
2022.03.31 11:54:51
승부 조작 대가 5억 원 받은 혐의…징역 10개월 원심 확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승부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 씨가 징역 10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대로 추징금 1억947만5000 원도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삼성라이온즈 야구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조작 경기에 베팅을 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 돈을 받자’는 말을 들은 뒤 A씨를 소개 받았다.
이후 윤 씨는 지인과 함께 A씨를 직접 만나 ‘주말 경기에서 삼성라이온즈가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도록 승부를 조작해 수익이 나게 해주겠으니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씨는 승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윤 씨는 지인과 공모해 먼저 A씨에게 승부 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면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 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로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 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 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 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승부 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까지 프로야구 선수로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윤 씨 측은 자신이 사기 범행에 이용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윤 씨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그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거나 소비한 돈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 금액보다 줄어든 1억947만5000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로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한 윤 씨는 구단의 우승 등에 기여하며 프랜차이즈 스타로 명성을 떨쳤지만,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2020년 11월 방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