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 방역패스 제동에도…정부 "즉시 항고, 밀집도 기준 강화" 강공

by박경훈 기자
2022.01.05 12:12:02

"방역패스 적용, 밀집도 기준 삭제", 재도입 시사
손영래, 방역패스 필요성 역실…법원 우회 비판
"피로감 커지는 상황 어쩔 수 없지만, 곤욕스러워"
대형마트 방역패스 논란 "중소형 상점에는 적용 안 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장 정부는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해당 시설 등에 대해서는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논란에 대해 “굉장히 곤욕스럽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는 5일, 서울행정법원의 전날(4일)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음성증명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그 이유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단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는 4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전에 일상회복 단계에서 학원과 독서실, 카페에 대해서는 밀집도 제한들이 적용되고 있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시키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던 상태다. 법원 판정에 따라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오히려 종전보다 더 위험해지는 문제들이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패스 적용 전에는 학원은 4㎥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의무화돼 있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 손 반장은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조속히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법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에 대해 “미접종자들의 위험성이 높은 중증화 그리고 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보호 목적도 있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목적도 크다”면서 “방역전략에 있어서도 거리두기보다는 방역패스를 더 우선시하면 확대하는 전략이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2년을 넘어서 3년 차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여러 피로감이 커지고, 예전보다 훨씬 참여동력들이 떨어지는 상황들을 어쩔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방역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것은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통제장치가 없게 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헌편, 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동네 슈퍼나 대부분의 3000㎡ 이내에 있는 중소형 상점에 대해서는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돼 있던 점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좀 더 약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