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 모임 4인까지·식당 및 카페 영업 오후 9시까지
by박철근 기자
2021.12.16 11:58:55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발표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16일간 시행
접종·미접종자 혼재시 행사는 49인까지만…그 이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1인 단독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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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종전처럼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도 제한키로 했다.
권 1차장은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3그룹과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은 약 4만개소, 식당 및 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96만개소, 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PC방 등 3그룹은 105만개소, 파티룸·키즈카페·마사지 등 기타그룹은 약 13만개소다.
이와 함께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300명 초과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이외에도 별도수칙을 적용했던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정기주주총회, 방송제작 및 송출)의 경우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의 행사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결혼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와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면서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