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정책표절' 더이상 없어야"…남양주시, 조광한 시장 입장문 발표

by정재훈 기자
2021.07.06 12:15:00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 출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표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일과 5일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에서 남양주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언급됐는데 토론회에 참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자세히 설명한다”고 운을 뗐다.

조광한 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이어 조 시장은 “전국의 수많은 하천과 계곡은 국가 소유로 국민이 주인인 만큼 남양주시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은 반세기 넘도록 하천과 계곡을 점령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어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사업”이라며 “남양주시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6월 남양주 일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했고 이듬해 7월에는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

청학밸리는 개장 50일 만에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최근 시에서 실시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설문 조사에서 4위에 선정될 만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뽑혀 당대표 1급 포상까지 받는 등 남양주 시민을 비롯한 전 공직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조 시장은 “의미 있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돼 남양주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 뿐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뜻깊은 사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소모적인 논란은 경기도의 도지사 띄우기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양주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성과가 알려지자 2019년 8월 5일 중앙언론에서 ‘50년 만에 시민에게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며 크게 다뤘다. 이어 경기도가 같은 달 12일 확대간부 회의를 열고 하천과 계곡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29일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2주년 보도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 사업은 시장 취임 전부터 구상했고 취임과 동시에 본격 추진한 사업인데 도의 자료 그 어디에도 남양주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도는 남양주시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처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다”며 “만약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면 도지사에게도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자료 기사에 우리 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단 남양주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명목하에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이를 여론 조작으로 몰아간 것은 남양주를 분노케 했다”며 “참으로 치졸하고 옹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TV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상대 후보의 추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했다”며 “그러면서 ‘공무원들 표창도 했다’고도 말했는데 이 포상은 도 전역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펼친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받은 것이지 남양주 공무원만 받은 것은 아니다”고 알렸다.

또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으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인정했다면 타 지자체의 사업 현장에는 수차례 방문했으면서도 왜 남양주시에는 한 번도 안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지 남양주가 주목받는 게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한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사업 추진 방식도 지적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1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일대일 면담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진행했지만 도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택했다”며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은 인간미 없는 공권력 집행이자 독재자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가 남양주시장이 표창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지사가 남양주시장에게 먼저 상을 준다고 제안했지만 그 상을 받으면 내 인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완곡히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시장은 “한 번은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 논란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발 이런 식의 ‘정책 표절’이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