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승관 기자
2021.03.09 11:00:00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국비 3000억·지방비 750억 등 확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15일 공포 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접수(지난해 9월 접수 개시)한 초기 피해구제 신청건에 대한 피해조사를 곧 완료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국비 예산 3000억원을 확보하고 경상북도·포항시와 협의해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피해구제지원금 예산은 국비 3000억원, 지방비 166억원(584억원 추가 편성 예정)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 포항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활성화 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