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폭행’ 전북대 의대생, 총장도 ‘제적’…퇴출 확정

by김소정 기자
2020.05.04 13:42:1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자친구를 강간·폭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학생 A씨(24)가 대학에서 퇴출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북대는 4일 “김동원 총장이 지난달 29일 징계 대상자인 A씨(24)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북대 의과대확 교수회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A씨를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김 총장은 교수회가 낸 ‘제적’ 처분을 받아들였다. 퇴학을 의미하는 ‘제적’은 총장이 최종결정한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타 대학에 입학해 의사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다. 이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대생이 의사국가고시를 볼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결격 사유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이 포함되지만 성범죄자는 예외다. 20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2018년 9월 A씨는 전주시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몇 시간 후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또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병원 실습과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은 6월 5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