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공시지가, 어떻게 매겨질까…표준지보다 상승률 높은 이유는?

by정다슬 기자
2018.05.30 11: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6.28%로 지난해(5.34%)보다 0.94%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토지수요가 늘어나고 제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난 영향이다.

올해 공시 대상은 전체 3309만 필지로 전년(3268만 필지)보다 약 41만 필지가 증가했다.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한다.

이와 달리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가격 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까지 공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추가 공시한다.

-△공시대상 토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이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근로장려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사항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당해연도 개별필지 가액(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필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합계에서 전년도 합계를 뺀 차액을 전년도 합계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한다. 지역변동률은 해당 지역 내 개별필지 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공유토지,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부(50만필지, 개별지 필지수 대비 1.5%)에 대해 공시해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변동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