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6.12.26 12:00:00
겨울방학 시즌 수요 높은 성형시술·라식·라섹 등 점검 대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6일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기 행해지는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의료광고다. 겨울방학 시즌에 학생들에게 수요가 높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기간은 내년 1월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일부 성형·미용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 90% 이상 가격할인 △각종 검사·시술 등 무료 제공 △친구·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시 혜택 등 과대·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법상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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