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의견거절 분석]④기말 감사선 `적정` 받을까

by김도년 기자
2016.11.29 12:23:00

외부감사인, 회사측 ‘준공예정원가 운영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제기
"연내 시스템 구축할 수 있을까…감사인력·시간 대거 투입해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대우건설(047040) 3분기 검토보고서에서 회계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문구다. 이는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이 분기검토 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내린 근거 중 하나다. 이 문장의 의미를 곱씹어보면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대우건설의 올 연말 이후 회계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과연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가게 될 지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건설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준공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바뀌면 바뀐 금액을 수정해 반영한다. 건설사 매출액은 공사를 수주한 금액에서 공사진행률(실제투입원가/총공사예정원가)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분모인 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이 바뀌면 매출액도 바뀔 수 있다. 가령 현장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져 인건비와 재료비 등 예정원가가 늘어나면 기존에 매출액으로 잡은 실적이 손실로 돌변할 수 있다.

준공예정원가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란 건설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뀌는 예정원가가 현장에서 재무팀으로 보고돼 회계장부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재무보고 시스템 일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3분기 검토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이 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는 문구는 감사인이 건설사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정원가가 정확한 시점에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통제가 허술했다는 뜻이다.



대우건설처럼 총자산 10조원대 대형 건설사들은 90일이란 한정된 회계감사 기간 동안 수많은 사업장에서 반영되는 준공예정원가를 일일이 살펴볼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감사인도 사업장별 준공예정원가를 검증하는데 기업에서 갖춰놓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존한다. 감사인이 실적 검증에 의존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말 감사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기말 감사의견도 3분기 검토 때처럼 ‘의견거절’이 나올 수 있다.

회계 전문가들은 대우건설이 증시에서 퇴출되는 최악의 사태를 면하려면 연말까지 외부감사인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거나 감사시간과 감사인력을 대폭 늘려 전체 사업장에 대한 예정원가 현황을 감사인이 일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회계감사를 받기까지 남은 시간이 한 분기(3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감사인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리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감사시간과 감사인력 투입이 많아지는 만큼 감사보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우건설측도 이번 연말 감사에선 해외 사업장에까지 외부감사인과 함께 실사작업을 하는 등 정밀 감사에 협조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또다른 해법은 준공예정원가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손실로 처리할 부분은 규모에 상관없이 과감히 손실로 털어내는 것이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기업 손실이 늘어난다고 해서 ‘의견거절’을 표명하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매출액으로 반영된 2조원대 미청구공사 자산 일부가 손실로 전환될 수 있고 손실규모가 클 경우 주식과 회사채시장에서 충격은 커질 수 있다. 한 회계 전문가는 “대우건설은 외부감사인이 핵심 감사항목인 미청구공사 등에 대한 입증절차를 실시했지만 회사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같다”며 “기말감사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회사는 남은 기간 동안 시장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