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6.05.11 12:38:08
교육부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 통해 기재불가 명시
자기소개서·추천서 이미 금지···“학생부 빠져 조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모가 누군지를 특정, 고교 입시 등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초중고생의 학생부는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활동의 이수사항을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어학시험 성적이나 교외 경시대회 수상 기록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부는 훈령을 통해 이를 금지한 바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학생부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지침이나 훈령은 없었다.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에는 이미 해당 내용의 기재를 금지하는 교육부 훈령이 마련돼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요령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등은 종합의견란을 포함해 학생부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를 불가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은 향후 특수목적고(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입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학교의 입시에서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해당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학생부를 평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목고·자사고 입시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 학생부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학생부 기재 요령을 내려보냈다”며 “이미 자소서나 교사 추천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게 했는데 학생부만 빠져 있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