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5.11.23 11:19:43
수사분야 종전 8개에서 12개로 확대
내년 2월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승격…인원 27명 확대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이 기존 8개 분야에서 총 12개 분야로 확대,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2008년 수사 전담부서로 출범한 후 7년 만에 불법 대부업, 다단계 판매업 등의 분야까지 수사권한이 확대됐다고 2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지명권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사법경찰’로 그동안 △식품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의약 △환경 △상표권 △개발제한구역 △청소년 등 민생 관련 범죄수사를 담당해 왔다.
이번에 새로 확대된 수사 분야는 △불법 대부업·다단계 판매 △가짜 석유·자동차 불법정비 △엉터리 의료기기 △불법 화장품 제조·판매다.
시는 수사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부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대·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기존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과(1과 6팀, 총 108명)를 지난 12일 민생사법경찰단(1단 2반 8팀, 총 125명)으로 확대·승격하고,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수사를 전담하는 ‘대부업수사팀’과 ‘방문판매수사팀’도 신설했다. 내년 2월에는 행정1부시장 직속(국 단위)으로 독립된다.
인력의 경우 내년까지 변호사(10명), 검·경찰 수사경력자, 식약처·국세청 근무경력자(15명) 등 총 25명을 신규 채용하고, 한 부서에 장기근무하며 전문성을 키우는 전문관을 현재 8명에서 24명으로 3배 늘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