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7.31 16:41:03
방통위 규제로 보조금 시장 냉각됐지만, KT 피해 적지 않아
온라인에서 불법 영업 여전..보조금 규제효과는 여전히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 보조금 과다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KT(030200)가 지난 30일부터 신규 영업정지를 시작한 가운데, 영업정지 하루 만에 KT는 9 700명의 가입자를 뺏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시장이 과열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결과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온라인을 통한 보조금 과다 지급은 여전한 상황이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T 영업정지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 동안 KT 가입자 중 4100여명은 SK텔레콤(017670)으로, 5600여 명은 LG유플러스(032640)로 총 9700명의 가입자를 뺏겼다. 통신 역사상 최초로 이통 3사 중 한 회사만 영업정지를 당한 탓이다.
그러나 보조금 시장이 과열된 것은 아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어제(30일) 전체 번호이동 건수는 2만여 건에 불과해 방통위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보는 2만 7000건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지난 1분기 평균 수준인 3만 5700건의 58% 수준이다.
방통위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지난 주 말 이통3사 대외 및 마케팅 담당 임원과 실무자를 두 차례 불러 KT 영업정지 기간 중 과열 마케팅에 대해 경고했다”면서 “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아직 과열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폐쇄몰이나 온라인 카페를 통한 불법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수백억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최모(48)씨는 최근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폐쇄몰에서 출고가 90만 원대인 SK텔레콤 사향의 갤럭시S4-LTE-A를 할부원금 45만 원에 구입했다. 방배동에 사는 노무사 김모(43)씨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전화번호를 남겨 직접 대리점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출고가 60만 원 후반 대인 KT 사향의 옵티머스G를 할부원금 9만 원에 샀다. 두 경우 모두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기준인 27만 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최 씨는 “현재 단말기 유통상황은 돈 없고 무지하며 게으른 사람이 훨씬 비싸게 단말기를 사야 하는 구조”라면서 “대다수 소비자들이 보조금 규모를 정확히 알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통신사들 2분기 실적을 보면 보조금을 덜 쓰니 이통사 수익만 늘어난 걸 알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경우 이통사에게 보조금 규모를 먼저 공시토록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보조금을 적게 쓰게 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