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아빠의 재무설계)`꿩 먹고 알 먹는` 주식관련 채권투자
by김종석 기자
2010.07.15 16:26:57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채권이자에 주식상승으로 인한 수익도 낼 수 있는 채권이 있다던데……”
지난해 증시상승과 함께 주식관련 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알게 모르게 대박수익을 냈다. 채권의 확정이자를 주면서 주가 상승시 주식으로 전환·교환함으로써 주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주식관련 사채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주식투자자들의 경우 기업공시를 보면 CB EB BW와 관련된 공시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는 고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주식관련 사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면 주주의 자격을 얻게 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자가 되어 채권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채권이자는 시중금리 수준이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리스크가 따르게 마련이어서
안전하면서 고수익을 바라는 투자자들에게 단순한 채권과 주식투자는 큰 매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웬만한 채권수익률로 채권발행과 유상증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확정이자와 주가상승으로 인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인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기업은 자금조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전환사채는 채권으로 발행하되 투자자가 원하면 미리 정한 가격을 적용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든 증권이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인지는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다.
전환사채는 확정이자부채권으로 안정성과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소득을 함께 기대할 수도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지만 일단 주식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채권으로 돌려 받을 수는 없다.
이처럼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이유는 기업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쉬워 자금조달이 쉽다는 측면이 있으며, 투자자입장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할 때는 확정이자를 받다가 수익성이 좋다면 언제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모청약이나 시장에서 매수를 통해 전환가격이 1만원인 전환사채를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 채권으로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상승할 경우 1000만 원짜리 채권을 주당 1만원 기준 1000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주가가 1만원을 넘길수록 전환으로 인한 수익은 커진다. 이처럼 권리를 행사하고 나면 해당 기업은 신주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교부하므로 채권의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교환사채는 채권자가 원하면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채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보유한 다른 회사의 상장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발행 기업이 아닌 제3기업의 주가와 연결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발행되지는 않는다.
교환사채는 일반채권에는 없는 주식과의 교환권을 부여하여 장래에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사채의 이자율을 낮게 정하여 기업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확정이자라는 투자의 안정성과 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된다.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의 수익성을 겸비한 특수채권으로,교환권이나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는 소멸한다.
그러나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청구로 인하여 회사가 신주를 발행 하는데,교환사채는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과 교환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내용이 다르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워런트(Warrant)가 부여된 채권으로 신주인수권의 분리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방법도 현금납입과 대용납입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행사라는 옵션이 있으므로 발행사 입장에서는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시가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환사채 및 교환사채의 경우 전환·교환권을 행사하면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채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을 일체로 혹은 별개로 나누어서 발행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에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1000만 원짜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투자자가 주식을 원하면 그는 워런트를 따로 떼어서 행사하되 주당 1만원씩 1000만원을 내야만 1000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추가로 1000만원이 발행 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신주 발행이 되는 것이므로 이 채권은 기업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일어나 유상증자의 효과가 발생된다. 반면, 전환사채의 경우는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므로 추가로 자금이 유입되지는 않는다.
주식관련 사채는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주가상승시의 추가수익이라는 장점이 있는 매력적인 투자상품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투자에 앞서 회사의 발전가능성 및 전환·교환·신주인수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신주인수를 하지 않으면 증권은 소멸될 수도 있으며, 주가가 하락해 행사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변동성이 커진 증시에서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 접근해야 한다.
또한 공모청약을 통해 채권을 구입하지만, 증권사 HTS를 통해 장내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경우에는 거래량이나 매매가격의 적정성 등까지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