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도 눈감아줬는데…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버린 아내
by김민정 기자
2025.04.11 11:01:4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한 남성이 4년 전 외도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6년 차로 슬하에 10대 딸 두 명을 두고 있는 남성 A씨가 출연해 이혼 조언을 구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
A씨는 “우리 부부는 15살, 13살 두 딸을 뒀고 아내와 법인을 세워서 식당을 운영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4년 전 가족여행 하면서 숙박 앱 예약 내역을 확인하려고 아내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며 이 과정에서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분노한 A씨는 몰래 증거를 모으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A씨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1년 동안 강도 높은 치료와 재활 기간을 보내야 했고, 아내가 곁에서 간병해 줄 거로 생각해 이혼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아내는 소득이 없어진 A씨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면서 간병을 극도로 꺼렸했고, 병원에 온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최근 건강을 많이 회복한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지 않다.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냐.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 나눌 때 이 식당 부지를 뺄 수 있냐. 이혼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불륜)로 인한 이혼 청구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자체를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그간의 갈등,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고려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서 이혼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기에, 부지를 비롯해 식당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은 금융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