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이 울리는 선거 여론조사 전화…막을 규정 없나[궁즉답]
by조민정 기자
2024.02.07 11:30:24
심야 시간대 여론조사 전화 '공직선거법 위반'
거절해도, 번호 바꾸면서 통화…피로도 호소
이통사가 가상번호 제공…알뜰폰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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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입니다.’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 모두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출마 예정자에 대한 민심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선정하겠단 방침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는 한마디로 ‘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의하면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근 직후 등 저녁 시간에도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에 유권자들의 피로도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최근 근무하던 중 여론조사 전화를 거절했음에도 연달아 전화가 와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김씨는 “같은 번호로 3통인가 와서 차단했더니 비슷한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오더라”고 호소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을 공유한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유권자의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 걸까요? 여론조사기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유플러스)에게 유권자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실제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아닌 성·연령·지역별 특성에 따라 ‘050’으로 시작하는 가상 번호로 제공합니다.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와도 실제 번호를 알고 전화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입니다.
약 1000만명에 달하는 알뜰폰 가입자는 가상번호 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교적 여론조사 전화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알뜰폰 사용자도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여론조사기관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생성해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알뜰폰 사용자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2년 넘도록 국회의 계류 중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야간 시간에도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는 불법이지만 법에 규정된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퇴근 이후라고 해도 오후 10시 이전에 오는 전화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선관위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해서 (야간에 전화를 받을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나 제보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