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우 우려 커지는데 재난문자 '남발'…해결 방안?[궁즉답]
by양희동 기자
2023.07.05 15:07:02
행안부,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 송출기준 개선
지진, 시·도→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전송
극한호우, 6월15일부터 수도권 읍·면·동 발송
실종경보, 2025년까지 별도 ‘앰버 채널’ 분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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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고 141.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에 접어들며 지난달 말부터 집중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선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재난문자)’는 국민이 재난 대처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재난문자 탓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과는 연관성이 적은 경찰의 실종자 문자까지 전송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정보를 제 때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재난문자는 지난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돼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전시·공습경보·규모 6.0 이상 지진 등) △긴급재난(태풍·화재·자연 및 사회재난)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등으로 분류됩니다. 2019년까지는 연(年)평균 414건이 송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 2020~2022년 3년간은 연 평균 5만 4402건으로 약 131배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단순 빙판길 안전운전 안내나 빈번한 실종자 찾기 안내 문자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기상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진 △극한호우(시간당 50㎜·3시간 90㎜ 이상 동시 관측) △대설 △실종경보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난 5월 마련했습니다.
우선 지진의 경우 문자 발송 대상지역 단위를 개선하고, 지자체 지진정보 발송을 명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에선 송출 대상지역을 현행 광역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변경,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원거리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또 지진발생 재난문자(발생 일시·장소, 규모) 송출 권한은 기상청에 있고 지자체는 대피 및 행동요령 송출 권한만 가지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발송하지 않도록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극한호우에는 기상청이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측·파악이 가능한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내년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설은 도로통제 시에만 문자를 발송하고, 단순안내는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빙판길 조심’ 등 단순 안내는 발송하지 않고, 도로통제 시에만 발송하도록 ‘도로통제’ 표준문안을 추가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을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종경보는 2025년까지 안전안내문자와 별도로 ‘앰버 채널’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종아동법’(시행 2021년 6월 9일)에 따라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 등 실종 사건과 발견 정보를 사건 발생 시·군·구 지역에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해당 문자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수신차단 설정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2022년 한해 실종경보 문자는 2332건이나 발송된 바 있습니다.
행안부는 향후 ‘앰버 채널’이 구축되면 이용자들이 실종정보 문자 수신을 원할 경우에만 수신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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