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by김은비 기자
2022.07.28 11:15:0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4인 가구 기준 20만9천원→34만 7천원 지원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 5000원이 인상됐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원 확대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