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종일 기자
2022.02.15 11:36:35
내항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단 입장문 발표
"협약과정서 위원회는 보고·논의 대상 제외"
위원회 회의 개최 요구했지만 인천시가 반대
조례 유명무실…박남춘 시장에게 유감 표명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해양수산부 등과 체결한 내항 1·8부두 재개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참여위원회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1·8부두 재개발에 대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는 이번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 내항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시는 지난 9일 해수부, 인천항만공사와 1·8부두 재생사업과 우선 개방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회는 보고나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려면 조례로 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심한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해 말 내항 1·8부두 재개발 실무협의 과정에서 기본계획안이 재조정될 때에도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수차례 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회의를 열지 않았고 이번 협약이 체결되는 과정조차 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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