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구시장 일부 상인, 수협과 신시장 이전 합의

by박순엽 기자
2019.06.20 13:04:59

지난 4월부터 8차례 협상…상인 50여명 신시장 추가 입주
수협 "잔류 상인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가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장 일부 상인들과 신시장 입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순엽 기자)
[사진·글=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현대화 사업으로 수협과 갈등을 빚고 있던 구(舊) 노량진 수산시장 잔류 상인 가운데 일부가 신시장 입주에 합의했다.

수협 노량진수산주식회사(수협)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신(新)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장 부지에 남아 있던 일부 상인들과 신 시장 입주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이번 달 말까지 구 시장 상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입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신 시장에 입주하는 구 시장 상인들이 50여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은 지난 4월부터 구 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의 중재 아래 총 8차례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의 신시장 입주 동의서가 협상 이전에 제출되는 등 구 시장 존치만을 주장했던 과거와는 달리 협상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합의서 체결 이유를 설명했다.

수협은 구 시장 상인 측과 협의한 결과 신 시장 입주를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판매 자리를 1.5평에서 2평까지 확장 △구 시장 관리비 8개월분 감면 △신시장 관리비 1년간 20% 인하 △법적 소송 취하 △전체 입주 상인과 협의를 통한 판매 자리 재배치 △시장 활성화와 시설물 개선을 위한 300억원 지원 등을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재문 수협 대표는 “힘들게 추가 입주 기회를 만든 만큼 끝까지 구 시장에 남아 있는 상인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은 입주를 거부하는 잔류 상인을 대상으로 법원 명도 강제집행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재문 대표는 “50년이 다 돼가는 건물에 4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한 번도 안 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구 시장 시설물을 철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해 7월 대법원 명도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구 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구 시장 부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6차례 실시했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도명령 이후에도 이에 대해 이행되지 않을 때 이뤄지는 강제적인 집행을 일컫는다. 지난 5월에는 명도 강제집행중 구 시장 상인 한 명이 솥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을 뿌려 한 수협 직원이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