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정은 기자
2016.04.14 11:02:44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롯데렌터카는 법인을 대상으로 업무차량 운행기록 작성을 도와주는 ‘롯데렌터카 차계부’ 서비스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법인이 업무차량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달부터 업무용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롯데렌터카는 법인의 차량 운영과 비용처리의 편의를 위해 법인차량 관리 솔루션인 ‘차계부’를 개발했다.
롯데렌터카 차계부는 △계약관리: 계약 내용 및 진행 프로세스 확인 △차량관리: 정비요청 피드백, 이력 관리 △운영관리: 과태료 및 차량 수리비 현황 △고객지원 서비스: 차량 관련 문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업무용 운행 기록 툴(tool)을 통해 △차량 배차·반납 정보 △운전자 및 운행정보 △비용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롯데렌터카는 자사의 장기렌터카 차량을 사용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업무용 차량(구매, 렌터카, 리스)을 운용하고 있는 모든 법인에 차계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업무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은 롯데렌터카 차계부 홈페이지(www.lottefms.co.kr)에서 회원가입 후 모바일 앱에서 차계부 서비스를 이용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된다. 작성한 업무차량 운행대장은 출력해서 비용처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로 서비스도 있다. 옵션 서비스인 스마트(월 1만4000원, VAT별도) 및 프리미엄(월 2만2000원, VAT별도)를 이용하면 통신기능이 있는 FMS 단말기를 장착해 자동 운행대장 기록이 가능하다.
남승현 롯데렌탈 마케팅부문장 상무는 “이번에 공개한 ‘롯데렌터카 차계부’는 경기 불황으로 효율적인 자산운영 및 관리비용 절감에 고심하는 모든 법인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차량 렌탈 서비스뿐만 아니라 법인고객들의 효율적 차량 운용에 도움이 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