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제2차 대출확인서 제출하겠다"(상보)

by안재만 기자
2010.12.14 16:02:26

오늘 오후 늦게 채권단에 2차 확인서 제출키로
그룹측 "제3자 담보제공·보증 없음 밝혀질 것"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현대그룹(현대상선(011200))이 14일 오후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으로부터 받은 1조2000억원 대출계약과 관련한 제2차 대출확인서를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에 제출키로 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2차 대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날 오후 늦게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30일자로 발행한 제1차 확인서가 채권단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 나티시스은행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면서 "하지만 나티시스은행을 천신만고 끝에 설득해 추가로 13일자로 제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채권단에 제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2차 확인서를 통해 `이번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그간 제기된 넥스젠 등 제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스 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해 이번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허위였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입찰 규정에 위반된다고 다시 한번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 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고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채권단도 지난 7일 마감시한 직전에 `구속력 있는 텀 시트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한 것은 채권단 스스로 요구사항이 얼마나 위법한지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