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10.13 15:15:53
이날 오전 감사 중지 파행 이후 재개돼
野 “감사위원 있어야”·與 “합의 안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결국 이날 회의 시작 2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후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해 재차 회의를 속개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감사위원들의 국감 현장 배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수사 관련 감사위원들이 국감 현장에 배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안 된 감사위원들의 위증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서며 충돌을 빚었다. 국감장에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배석하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감사위원 배석 문제 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배석 문제부터 해결하도록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다”며 회의 2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 이후 민주당은 “일방적인 정회 선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 본인 스스로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추궁을 위한 자리인데 (김 위원장이)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감사가 중지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그동안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다가 갑자기 (감사위원 배석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후 여야는 ‘감사위원 오전 배석, 오후 이석’으로 합의한 끝에 약 1시간 만에 속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