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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연호 기자 2021.09.24 15:45:5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감형된 형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