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6.01.15 15:14:3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장영)는 15일 8000억원대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다음은 효성 관련 사건일지다.
◇2013년
▲9월 30일 국세청, 탈세 혐의 등으로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고동윤 상무와 주식회사 효성 법인 고발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국세청 고발건 배당받아 수사 시작
▲10월 11일 효성그룹 본사·효성캐피탈 본사·조석래 회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12월 10일 검찰, 조 회장 소환조사
▲12월 13일 검찰, 조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12월 18일 법원, “나이와 현재의 병세 등 고려해 구속의 상당성 인정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4년
▲1월 9일 검찰, 조 회장과 이 회장, 조현준 사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2월 5일, 1차 공판준비기일
▲6월 16일, 1차 공판일(본격 재판 시작)
◇2015년
▲11월 9일 검찰,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 조 사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 구형
◇2016년
▲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각각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