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6.05 10:33:5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6·4 지방선거 울산시 울주군 개표소에서 발견된 2014년 대선 투표용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 선관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주군 개표소에서 확인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지’는 당시 투표용지를 수령한 윤주군 삼동면 제1투표구의 신원미상의 선거인이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지 않고 보관해오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울주군 범서읍 제5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경 울주군선관위 개표소(울주군민 체육관) 제5개함부에서 투표지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견된 제18대 대선 투표지를 그 당시 투표관리관에게 확인 한 바, 대선 당시에 울주군 삼동면 제1투표구투표관리관으로서 교부한 것으로 구두로 인정했다”며, “개표상황표를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교부수 742매, 투표수 741매로 투표지가 1매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시 해당 투표소에서 사용한 투표함은 2014년도에 새로 제작한 대형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지난 대선시 사용한 투표함(소형 플라스틱 투표함)과 전혀 다르다”며,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개시전에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내·외부가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봉인 후 완전히 빈 투표함 상태에서 투표를 실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범서읍 제5투표소 투표록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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