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3.11.27 15:00:00
IBK기업·국민銀 ·나이스디앤비와 협약
'포스코-윙크' 시스템 도입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포스코가 2차 협력기업에도 납품대금이 조기에 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포스코(005490)는 27일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신용정보기업 나이스디앤비와 ‘포스코-윙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는 포스코와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대금결제 기능과 금융서비스 기능, 납품단가 통보 기능, 중소기업 경영지원 기능이 결합돼 있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1차 협력기업에 3영업일 이내 주 2회씩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그러나 1차에서 2차 협력기업이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평균 60여일이 소요됐다.
앞으로 윙크 시스템을 활용하면 2차 협력기업의 판매대금 회수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2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에 납품을 완료한 후 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윙크 시스템에 연동된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해준다. 현금 결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에 매출채권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윙크 시스템에 가입된 1차 협력기업에게 신용이나 담보 등 추가 금융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포스코와의 계약만을 근거로 2차 협력기업에 매출채권을 발생시킨다. 2차 협력기업은 결제일을 기다리기 힘들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기업 채권수준의 최우대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2차 협력기업이 보유한 매출 채권은 포스코가 1차 협력기업에 대금을 결제하는 즉시 현금화된다. 포스코가 1차 협력기업에 보장하는 대금 결제기일이 2차 협력기업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포스코는 윙크 시스템에서 1차 협력기업의 평균현금결제기일과 대금지급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협력기업이 적시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포스코가 1차 협력기업과 납품 단가를 조정하면, 1차 협력기업이 자율적으로 2차 협력기업에 통보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2차 협력기업에 윙크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고, 포스코는 1차 협력기업이 통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2차 협력기업간에 건전한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포스코는 윙크 시스템에 자가경영진단 프로그램과 매입ㆍ매출처를 관리할 수 있는 거래처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제공,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포스코는 연내 거래 협력기업과 동반성장협약 대상기업이 포스코-윙크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며, 시스템 사용료는 전액 포스코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