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정선 기자
2010.11.04 14:16:42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된 콘텐츠만 모아 검색
카페, 블로그 등 시작으로 외부문서까지 확대 계획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이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가 돼 있는 콘텐츠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은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인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을 설정한 콘텐츠만 쉽게 검색할 수 있는 `CCL 검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CCL은 저작권자가 글, 그림 등 본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식 저작권 표시방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자 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등 6가지 중 하나의 저작권 이용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저작자가 선택한 조건을 지키며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면 된다.
다음의 DDL 검색은 다음 카페와 블로그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들은 카페나 블로그를 검새할 때 `CCL설정` 버튼을 눌러 저작권 허락표시가 돼 있는 콘텐츠만 검색할 수 있다. 이때 6가지 저작권 이용 조건별로도 검색할 수 있다.
다음은 검색결과에 CCL 아이콘을 기본으로 노출해 이용자들이 CCL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카페와 블로그 외 다른 콘텐츠와 외부 문서까지 검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음 박혜선 검색기획팀장은 "이번 CCL 검색을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문서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며 "다음은 CCL 검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저작권과 CCL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참여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