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에 사상 첫 공정위 ''칼날''..처분낮아 영향은 미미

by김수연 기자
2008.05.08 16:01:07

조사 시작 당시 관심집중에 비해 처분은 관대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정, ''구두경고''수준 의미 그쳐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인터넷포털업계의 독과점적 지위남용에 관한 사상 첫 공정위 조사가 햇수로 2년여만에 결론이 났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700만원이라는 낮은 수위의 제재가 가해졌다. 
 
이는 지난 2006년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된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 신산업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가 들이댄 첫 칼날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처럼 낮은 수위 제재로 결론이 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것은 지난 2006년말부터다. 당시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인터넷포털 사업자들이 컨텐츠 제공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더불어 포털업체의 횡포를 막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높아갔다.

이듬해인 2007년 2월에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진단,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거래`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 정도로 사회적 정서가 들끓었다. 포털 사이트의 독과점을 근절할 수 있는 정부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포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세부기준을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올 정도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7년 초부터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담합,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 서류검토 등 예비조사에 나섰다. 이어 2007년 5월에 NHN(035420),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대해 직권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5월이 돼서야 비로소 결과가 나오게 된 것.



하지만 조사 시작 당시의 기세와 달리 처분 수위는 상당히 낮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매출액과 검색쿼리(이용자가 검색창에서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총 횟수)등을 기준으로, 검색 등 포털서비스 이용자 시장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또 판도라티비 등 UCC동영상 공급업체에 대해 동영상 상영전 광고를 금지한 것이 이같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며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도 부과했지만 이는 NHN이 자회사에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턱없이 적게 받았다는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것으로, 사안의 본질인 포털의 독과점 횡포와는 거리가 있다.
 
처분이 관대하다는 지적에 공정위는 " `과징금 액수` 같은 단순한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포털업체들이 상당한 자진시정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난 1년간 (인터넷포털과 콘텐츠 공급업자간 거래관행에서) 많은 것이 개선됐다는데 의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도 미미했고, 더구나 다음 등에 대해서는 완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했다 해도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별로 없다는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전규제는 없기 때문이다.
 
김윤수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경쟁과장은 "네이버가 UCC 동영상 공급업체의 선광고를 할 수 없게 한 행위가 지위남용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서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NHN이 다시 다른 사안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해당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하며, 이전의 판단은 참고사항 이상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비슷하거나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