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복지부 “소아 비대면진료, 초진 특수성 인정…상담만 가능”

by김형환 기자
2023.05.30 12:17:37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발표
“의료계와 이용자 의견 모두 반영”
“건보 부담, 얼마나 늘어날지 몰라”
“의료법 위반 사례 없도록 할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만 18세 미만 소아 비대면진료에 대해 야간·휴일에 한정해 초진을 허용한다. 다만 처방이 아닌 상담만 가능하다.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과학회나 의사회 등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소아의 경우 증상이 급변하거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이유로 소아에 대해 재진을 원칙으로 했지만 특수성을 인정해 상담만 할 수 있게 하는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실시 기관과 대상 환자는 앞서 의료계와 논의된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벽지 환자, 장애인·고령자 등 거동불편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논란이 컸던 비대면진료 수가는 진찰료 또는 약제비 100%에 시범사업 관리료 30%, 총 130%로 확정됐다. 다음은 복지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휴일·야간에 한정한 소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이라는 말이 모호하다. 결국 소아에 한해 초진으로서 의학적 상담까지는 허용해준다는 의미인가.

= 소아의 경우도 재진이 원칙이다. 소아청소년과학회나 의사회 등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소아의 경우 증상이 급변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도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다. 다만 부모들은 그간 인터넷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양쪽의 의견을 종합해 처방까지는 어렵지만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게 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미이다.

△비대면진료 수가가 30% 늘어난다. 해당 30%는 어떤 기준에서 마련됐는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생긴다. 비대면진료 대상자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추후 당국에 자료제출도 협조해야 한다. 품이 드는 업무가 늘어나니 수가를 가산하게 된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넘어갈 때 평가를 통해 수가에 대한 재조정이도리 수 있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어떤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진료비도 커지는 것인가.

= 비대면진료 수가는 전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게 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진료비 또는 약제비 100%에 시범사업관리료 30%가 더 해진다. 환자의 경우 진료비 또는 약제비의 30%를 부담하는데, 환자는 비대면진료의 경우 130%에 30%를 곱한 39%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특수한 경우 화상통화가 아닌 음성통화까지 허용했다. 환자 또는 의료인의 신원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또 의료법상 의사는 반드시 진료실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 환자의 신원확인의 경우 화상통화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음성통화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식이다. 의료인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진료실 내에서 진료하는 문제 역시 의료법상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길시 처벌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 이전 초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약 배송까지 이뤄졌던 때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재진 위주로 가고 약 배송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용 증감을 판단하기 어렵다. 시범사업을 통해 소요되는 재원 규모를 가늠하고 이용자 행태나 건수 분석을 해서 어느정도 재정 부담이 생길지 예측해보려 한다.

△영상통화를 통한 진료는 의사 개인 기기로 이뤄지는데 개인정보법상 민감정보인 환자의 얼굴·신체 영상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가.

=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하게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면밀히 살피는 등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