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코앞인데 바다 위 둥둥...집채만한 폭풍해일 '순식간'
by박지혜 기자
2022.09.05 12:16: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레저 활동을 즐긴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전남 여수시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1시간 동안 패들보드를 탄 혐의로 30대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운항 규칙)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선 안 되며, 운항이 필요할 경우 해경서장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운항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해상에서 위험하게 보드를 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함정을 급파해 이들을 발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6일 오전 제주, 남해안의 만조 시각과 겹쳐 집채만한 폭풍해일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은 5일 YTN에서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태풍이 도달되는 시간과 만조 시간이 겹쳐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수위가 높아서 해일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번 태풍의 강도를 고려하면 지역에 따라서 최대 2m 정도까지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만약 만조가 겹쳐서 수위가 상승하고 그 위에 다시 높은 파고가 겹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폭풍해일은 순식간에 덮쳐온다”며 “강물이 처음엔 바다로 잘 빠져나가다가 조위가 올라가서 갑자기 물이 역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 주변에선 언제든지 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