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강원산불 이재민, 임대료 50%감면 임대주택 제공

by문승관 기자
2022.03.10 11:00:00

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안’ 발표…주택복구자금 융자
건보료 경감·국민연금 납부 예외 …전기·가스요금 최대 1개월 감면
피해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보증 요율 우대…대출 만기 연장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울진·강원산불 이재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임대료를 감면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융자해줄 예정이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산불로 사라진 건축물에 대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감면과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 요율 우대, 기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이뤄진다.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을 발표하고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강릉·동해에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이달 14일일까지 완료하고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부터 18일까지 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부처별 지원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금융지원 등 5개 분야다.

우선 정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최대 884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임시 조립주택은 24㎡(약 7평)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 갖췄다. 산불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1년간 무상 지원하고 이후에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확보한 조립주택을 먼저 제공하고 부족분은 신규 제작하겠다”며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 요율 우대해준다. 중소기업엔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까지다. 보증 요율은 0.5%에서 1%까지 우대해주고 18개월 내에서 기존 대출 보증금에 대한 상황유예도 이뤄진다. 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3개월분을 낮추되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본 이재민에 대해서는 6개월분까지 경감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연체금 역시 최대 6개월까지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납부도 1년 이내에서 예외 하되 피해 사유가 지속하면 더 연장하기로 했다.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산불로 사라진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1개월 치를 감면·납부유예를, 가스요금도 1개월 치에 대해 같은 조처를 하기로 했다. LPG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LPG 희망충전 기금을 활용해 연료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주민에게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한다. 이동전화는 세대당 1만2500원을 유선전화는 월 요금 100%, 인터넷 월 요금 50%다.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유료방송서비스(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이용자도 1개월분의 유료방송요금 감면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에 대한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의 취급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한 보험료·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 혜택 등도 제공한다. 군 자산을 활용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이재민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과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한다.

이재민 수용시설, 수도파손 민가 등의 수도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산불 발생 전후 미납한 교통과태료·범칙금(교통, 경범죄)에 대해서 3개월간 납부 유예해주기로 했다.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와 피해 비닐하우스의 신축·시설·장비 지원, 농기구, 비닐, 육묘상자 등을 지원한다. 피해가축에 대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진행하고 사료·동물의약품 등 긴급지원, 축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기자재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민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본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피해합동조사 등을 거쳐 피해 농작물·산림작물, 농업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최대 1년)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유예(최대 1년)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월)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유예(최대 1년) 조치한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했다면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면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도 연기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최대 1년)을 추진한다. 직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 특례보증(최대 5억,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