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나리 기자
2021.10.13 11:28:37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고시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2년간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12년부터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맞춰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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