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재조사"…국민대 교수들 1인 시위

by이세현 기자
2021.09.17 15:02:28

국민대, 김건희 박사 논문 재조사 불가 결정에
교수노동조합 이어 교내 구성원들도 반발 목소리
"학문적으로 올바른 판단 아냐…예비심사위 결정 재고 촉구"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국민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민대 일부 교수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관련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학교 결정해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국민대학교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모임 교수 4명은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김건희 박사학위논문 검증과정에서 명예가 실추된 국민대 학생들과 동문들에 미안함을 전한다’ ‘김건희 박사학위논문에 대해 본조사 불가를 결정한 예비심사위 판단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등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임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조형대학 A교수는 연합뉴스에 “(학교의 결정이) 학문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것 같다”며 “예비조사위원회의 판단이 더욱 바람직하고 현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예비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10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또 “김씨의 서면진술서와 학술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본 결과 김씨가 최근 5년 내 논문을 재인용해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과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 “학교의 논문표절 조사 불가 결정은 국민대의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교수와 박사학위 취득자 등에게 실망을 안겼고,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에 착수했다.